이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공문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4월 1일 오전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 위 사안을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3월 30일 당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경남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였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경남 축구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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